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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받은 `중국의 김본좌`

2010-04-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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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운영자에 중형

중국 최초의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중국에서 음란사이트 운영에 대한 첫 중죄 판결로 중국 사법당국은 음란물 단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24일 신화통신은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중급인민법원이 성인사이트 `칭써류웨톈(情色六月天ㆍ색정의 6월 하늘)` 운영자인 천후이(陳輝ㆍ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개인재산 10만위안(약 1200만원)을 몰수했으며 사이트 운영에 동참한 나머지 8명도 각각 13개월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천후이는 푸젠(福建)성 출신으로 당초 대학생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초등학교 학벌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미국에 있는 서버를 빌려 `칭써류웨톈`을 개설한 후 `톈상런젠(天上人間)` 등 모두 4개의 사이트를 잇달아 개설ㆍ운영했다. 이들은 중국 최초의 성인사이트를 자처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6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 등의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클릭수가 1100만회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파급력을 보였다. 이들은 IP 주소를 계속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했으며 가입비로 연간 199~266위안(약 2만3880~3만1920원)을 받았다. 천후이 등 9명의 운영자가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밝혀진 것만 20만위안(약 24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천후이가 돈벌이 목적으로 타인의 서버를 빌려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죄목을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돈벌이 목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음란물 규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음란물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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