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표류하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법적인 고용의무와 차별금지 등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였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민노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발언대에서 ‘비정규직 악법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격렬히 항의했지만 임 의장은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올 2월 상임위를 통과한 채 계류돼 있던 법”이라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어 임 의장은 환경노동위원장 발언 개정안 설명 토론신청 심사보고 등의 일정을 ‘민노당의 방해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뒤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불법파견시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불법파견 고용의무도 기업의 불법파견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상과 본회의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극력 반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9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비정규직법 등 35개 법안을 늦어도 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