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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5억弗역대 최대 배상금

2010-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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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윈도비스타, 알카텔루슨트의 특허침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22일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비스타의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5억20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검색업체 구글은 이날 ‘MS 오피스’가 장악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발표, MS에 선전포고를 했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이날 MS가 윈도비스타에 포함되는 윈도미디어플레이어가 알카텔루슨트의 MP3 관련 2가지 특허를 무단 사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알카텔루슨트는 MS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알카텔루슨트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 부문 사장인 바버라 랜드먼은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법원이 우리 주장에 동의했다는 점이 매우 기쁘다”고 설명했다. MS는 이 같은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S 측은 루슨트테크놀로지의 자회사였던 벨연구소에서 MP3 음악 압축기술을 개발한 독일 연구기관 프라운호퍼인스티튜트에 관련기술의 라이선싱 대가로 1600만달러를 이미 지불했다면서, 이날 부과된 배상금은 지나친 액수라고 항변했다. 알카텔루슨트의 변호사인 존 데스마라이스는 알카텔루슨트가 추후에 MS가 자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알카텔루슨트가 이번 승소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MP3 관련 수백개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메신저, 워드프로세서, 표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염가의 기업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구글앱스프리미엄’의 판매를 개시했다. 10기가바이트의 e-메일 용량에 스프레드시트와 워드프로세서, 웹에 연동되는 달력 등을 포함한 이 패키지의 이용료는 연 50달러다. MS도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사 서비스인 ‘오피스라이브’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오피스라이브프리미엄’을 올해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지만 가격이 월 39.95달러, 연 479.4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구글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뒤진다. 구글은 구글앱스프리미엄을 시험 가동해 본 업체 중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문환 기자(m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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