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ㆍUser Created Content)의 84%가 기존 저작물의 편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창작물은 UCC 10건 중 2건이 채 안 되는 셈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UCC 전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전산망상에서 유통되는 UCC의 16%만이 순수창작물이고, 84%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 기존 저작물을 권리 처리하지 않고 편집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UCC는 사용자제작콘텐츠가 아니라 ‘사용자복제콘텐츠(User Copied Contents)’라는 우스갯소리가 과장이 아니었던 것.
법학자들은 기존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편집해 UCC로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대희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지난 21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UCC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해 “UCC와 피인용저작물(기존 저작물) 간에 주종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인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각사 인터넷 자회사(KBSi, iMBC, SBSi)는 지난 2월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어 앞으로 UCC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영 기자(trustno1@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