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다운로드서비스 등으로 음반업계와 법적 분쟁에 휩싸였던 벅스(www.bugs.co.kr)가 유료화 전환 이후 또다시 음반업체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3일 서울음반과 CJ뮤직, EMI뮤직코리아 등 음반업체 9사는 음악 파일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서비스업체 벅스를 상대로 음원 파일 사용을 중지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업체들은 벅스가 지난 2월부터 디지털저작권관리 기술(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서비스’를 음반업체들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실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음원사용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DRM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디지털저작권 관리 기술이다. 벅스가 도입한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월 이용료 4000원을 지불하면 사용기간 제한 없는 음악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다.
업체들은 신청서에서 “벅스가 DRM 기술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이 서비스를 실시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곡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법적으로 복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디지털 음악 시장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반사들은 또 “벅스 측에 계약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벅스는 이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했다”며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만큼 각 회사에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음악 청취 사이트인 벅스는 2000년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통해 음악청취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음반사들과 법정 분쟁이 벌어져 전 대표가 사법처리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유료서비스로 전환했다. 벅스 측은 지난 2월 “음원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DRM이 표준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모든 음원에 대한 DRM을 해제하는 대신 정액제 요금을 통해 들어온 수익을 적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돌려주겠다고 밝혔었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