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ldmidea

농업분야 혁명적인 대책이라더니…

2010-04-04 23:56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스크랩 휴대폰전송 twiter metoday

정부가 28일 내놓은 한ㆍ미 FTA 농업 분야 보완대책은 FTA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의 ‘혁명적인 대책’ 공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보전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이미 구조조정 후 시장을 개방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구조조정 단계에서 시장 개방의 파고를 맞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효과적으로 조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다. ▶혁명적인 대책이라더니…=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농가의 실제 생산액 감소분이 직접지불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ㆍ칠레 FTA와 달리 피해(감소) 규모 산정 기준을 가격에서 생산액으로 바꿨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 줄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해당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생산비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개방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액 기준의 피해 규모 산정은 농가 피해가 과소 계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는 “소득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 산정이 이뤄져야 제대로 농가의 피해를 파악할 수 있다”며 “직접지불금 외에 경관유지직불제나 친환경직접지불제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다른 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농업 구조조정 방안도 지나치게 경쟁력만을 강조해 자본력 없는 중소 농민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교수는 “이미 농가 인구 60%가 60세 이상의 고령농인데 정부가 굳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책이 약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한계로 거론된다. 실제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이미 지난 1997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 매각의 어려움과 쌀소득보전제도와의 상충관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가 대부분이 복합 영농인 데다 농가 수가 많아 개별 농가의 경영 주체나 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구조조정 단계마다 일일이 감시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감독능력도 문제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농경제학과)는 “농가등록제나 농가 단위의 소득직불제의 경우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관리 감독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책이 겉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자본에 토지를 제공한 농업인에 대해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교수는 “자칫 투기자본의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임 교수는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Related tags

06FTA

포토슬라이드 실시간 주요뉴스

prev next

인기뉴스

인기 포토

AUTO MOBILE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