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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야별 지원 및 대책 내용

2010-04-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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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FTA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는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직접 보전하고 관련 농사를 완전히 접는 농가에는 3년간의 소득손실분을 지원한다. 또 2010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직불제)와 이를 위한 농가등록제가 시행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대상 품목을 사전 지정(현재 시설포도와 키위) 방식에서 사후 지정 방식으로 개선해 피해와 지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평년의 80% 수준 밑으로 떨어진 사실이 입증된 품목은 모두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고령농 중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경우 월 25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 이사의 농업인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농업 전문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 및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토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ㆍ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9~36%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축산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산과의 차별을 위해 한우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는 폐지된다. ▶제조ㆍ서비스 부문 대책=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기업에 구조조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뒤따른다. 중소기업 중 FTA와 같은 외부적 영향으로 업종전환을 하면 사업전환자금이 지원된다. FTA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도 현재 51개에 불과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공공 서비스와 FTA 협상에서 제외된 항공운수 서비스, 경마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오락 관련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ㆍ수도ㆍ천도운송ㆍ우편업 등 준공공 서비스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안정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직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전직지원제도를 확대하며, 전담훈련기관도 지금보다 확대 지정된다. 제약업의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체계(GMP) 및 인ㆍ허가 절차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약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다. R&D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신약 개발에 총 895억원이 지원된다. 최상현ㆍ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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