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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회장에 1년6개월 실형 선고

2010-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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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오전 10시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김 회장에 대해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김 회장 측이 부인했던 청계산 폭행 현장의 흉기사용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또 번복했지만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승연 회장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한 것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적인 용도에 동원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야간에 인적이 없는 청계산에 이동해 공동폭행하고 결국 폭행에 굴복해 진짜 아들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게 만들 만큼 사건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행위의 불법과 결과의 불법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법 경시의 태도를 볼 때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이 보복폭행에 가담한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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