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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 평가 검역중단 이후에도 강행 논란

2010-04-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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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당초 발표와 달라

“9월 개방요구 의식”비판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당초 발표와 달리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농림부가 미국의 9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요구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농림부는 척추뼈 검출과 관련해 미국이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수입위험분석 실무를 맡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미국 측과 서신 교환 등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검역 당국에 따르면 실무작업은 주로 등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미국 측과 활발한 서신 교환을 통한 접촉이 이뤄졌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미국, 가축방역협의회, 시민단체 등을 납득시키기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만드는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검역원의 설명이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대외적으로는 수입위험평가 개정 협상이 이달 초 척추뼈 발견으로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중 5단계(수입허용 여부 검토)에서 중단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6단계(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돌입 직전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다. 검역 당국 관계자도 “척추뼈가 나온 이후에도 미국 측과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자료 교환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소 지체될 수는 있지만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역 당국은 척추뼈는 제외하되 일반 뼈는 수입이 가능한 쪽으로 우리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미국 측과의 6단계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거쳐 9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까지 도달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외적으로 검역 중단 해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없이 농림부가 가축방역협의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 초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는 검역 재개 발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일이지만 아직 검역 중단 해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가축방역협의회 소속 한 위원은 “전격적인 회의 소집에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9월 추석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쇠고기 정책을 둘러싼 불투명한 농림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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