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피랍인 귀국 항공료를 비롯한 아프간 피랍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정부측이 일단 부담한뒤 피랍자와 샘물교회측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샘물교회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의 구상범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동원호 선원 납치사태때는 정부가 제지하지 않은 장소에서 피랍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출 비용을 부담했지만 이번 일은 사안이 다르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전 선교단체의 아프간 방문에게 대해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이나 규칙, 조례상에 해외에서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 구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구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당부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어쩔 도리 없이 납치된 사건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이번 피랍자들의 귀국 경비는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도 30일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편, 분당 샘물교회 권혁수 장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에서의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로는 “배형규 목사, 심성민씨 시신 운구와 김경자.김지나씨의 귀국 및 입원치료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항공료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일단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신수정ㆍ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