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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기업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여전

2010-04-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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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F등 8개社서 문제점 발견 과태료.시정명령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F 등 대형 IT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총 9개 대형 IT기업들은 대상으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 8개 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14건, 각 1000만원)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19건)을 내렸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업체는 SKT, KTF, KT,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 NHN, 다음, CJ인터넷, 넥슨이다. 조사 대상업체 중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는 CJ인터넷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 KTF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동의 의무 이행이 미흡했다. 특히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별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우, LG파워콤은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 위탁 동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하나로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에서 전화를 통한 가입단계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털 및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회원가입 단계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항목,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각 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획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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