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5 중지 판결’ 이후
판결 불복…필터링 강화 업그레이드 맞대응
음반업계 환영…타업체와 소송도 속도낼 듯
‘소리바다5’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P2P 업체와 음원권리자 간 ‘숨바꼭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리바다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12일 밝혔다. 아울러 ‘소리바다6’을 내놓고 서비스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업체와 한대수 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음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측은 “1주일 내 보다 ‘적극적인 필터링’ 기능을 갖춘 ‘소리바다6’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체감하게 될 서비스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나섰다. 서울고법이 문제삼은 ‘소극적 필터링’ 대신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것. 소극적 필터링은 음원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방식. 반면 적극적 필터링은 계약된 저작물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소리바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극적 필터링으로 불법을 피한다고 해도 서비스 요금을 비롯해 남은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서비스하느냐가 제2라운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리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 음악산업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P2P 업체와 일부 음원권리자 사이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과 연계돼 있는 대기업 계열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업체와 P2P 업체의 대리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클럽박스 토토디스크 위디스크 등 개방형 웹하드 서비스 업체와 관련된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는 20여 개에 불과하지만 개방형 웹하드 형식의 서비스 업체는 1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음원관리자단체는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소송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끝없는 법적 분쟁 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음원권리자단체 관계자는 “제도와 법률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현안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파일 공유 업체를 합법적 시장으로 유도해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영.임희윤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