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종교계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대상이 누구더라도 채증내용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지 종교인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종교인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종교행사 차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문화제를 명목으로 한 다른 촛불집회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해 위법성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종교인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권혜진 흥사단 사무처장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6명이 농성 중인 조계사 앞에 경찰을 배치하고, 이들이 밖으로 나오면 검거할 계획이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