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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온라인몰, 소비자 신뢰 결코 잊지말아야

2010-04-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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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주 컨슈머팀장

불황에도 연일 대박행진 e몰

탈.불법 온상 그림자 여전

엄격한 법.도덕적 잣대로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요즘 즐거운 비명을 쏟아내는 온라인몰이 많다. 고물가발(發) 불황 한파에도 온라인몰 매출은 20~40%씩 치솟는 등 연일 대박행진이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이 고물가발 수혜주인 이유는 이렇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온라인몰을 찾는 짠돌이 쇼핑객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통비나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고유가 시대에 돋보이는 온라인몰만의 매력 포인트일 게다. 그러나 온라인몰들이 입가에 마냥 미소를 머금기엔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많다. 유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짝퉁 사건은 꼬리를 물고 있고, 사기와 탈세 등의 탈.불법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의 심판대까지 끌려간 온라인몰은 부지기수다. 사실 온라인몰이 탈.불법의 온상이란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얼마 전엔 한 온라인몰의 사업주가 상품을 주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사기사건이 터져 유통시장이 시끄러웠다. 이 때문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선 온라인몰 사기 주의보까지 내렸을 정도다. 어디 이뿐인가. 20억원어치의 미국산 유명 화장품을 관세 없이 판매하다 관세청 단속에 걸린 온라인몰도 나왔다. 더욱이 이 온라인몰은 10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는 수입신고 절차나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며칠 전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다 공정위에 무더기 적발된 연예인표 온라인몰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온라인몰의 탈.불법이 난무하면서 소비자 불신은 커질 대로 커진 느낌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4223건으로 2005년 560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온라인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탈.불법이 비단 상거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옥션에서 보듯 온라인몰의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행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손에 쥘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한다. 잘 쓰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인명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온라인몰에 보다 엄격한 법적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온라인몰의 현실이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탈.불법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하게 뜯어고치고, 소비자 보호 대책도 부족함 없이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만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의 신뢰를 주워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소비자 신뢰이고, 소비자 신뢰는 곧 온라인몰의 생명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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