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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도전기] ‘키코’ 내달부터 만기 집중…‘레퀴엠’울리나

2010-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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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등 통화옵션 피해 어디까지… 환율 상한선 넘을땐 2~3배 은행에 물어줘야 피해업체수 550개 총손실액 10兆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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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여럿 있다. 최근 환율 급등과 함께 국가적 이슈가 된 통화옵션상품 키코(Knock in, Knock out)가 대표적이다. 환율 등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가입한 헤지용 상품 키코가 되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흑자 부도는 물론이며 최근에는 기업 부도로 금융회사로까지 키코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갈 경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슷한 통화옵션상품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피해 규모를 합산할 경우 총 피해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키코, 그 ‘죽음의 행진곡’은 아직도 서곡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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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장외 통화옵션 종류와 구조는=키코는 약정기간(1~2년) 새 정해진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시장보다 싼 가격에 달러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정해진 하한선보다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Knock out)가 되며, 상한선보다 환율이 올라갈 경우(Knock in) 계약 금액보다 2~3배 많은 달러를 구입해 은행에 되팔아야 한다. 반면 피봇(PIVOT)은 환율이 약정한 구간을 위아래로 벗어날 때 모두 손해가 난다. 환율이 오를 때만 손실이 나는 키코보다 훨씬 위험한 셈이다. 스노볼(Snowball) 역시 환율이 오르면 되레 행사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키코보다 크다. 만약 900원을 기준으로 스노볼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의 경우, 첫 달 정산일에 환율이 1100원이라면 다음달엔 환율 변동분(1100원-900원=200원)이 빠진 700원(900원-200원)이 행사가격이 된다. 시장에서 1100원으로 팔 수 있는 달러를 스노볼 계약에 따라 700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이 밖에도 환율 등락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외 외환파생상품은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통화옵션에 이어 최근에는 보험도 문제다. ‘제2의 키코(KIKO)’로 불리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피해액은 지난달까지 6450억여원, 올해 말까지 1조3000억~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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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 피해액, 추정조차 안돼=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 146개사의 환손실이 환율 1300원 기준으로 총 1조438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미 손실이 확정된 실현 손실은 1450억원, 평가 손실은 1조2935억원으로 파악됐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평균 3300억원(추정치)의 손실이 늘어나는 셈이다. 환율이 1100원이면 7412억원, 1200원이면 1조1033억원, 1300원이면 1조4385억원, 만약 1500원까지 치솟는다면 손실 규모는 2조원이 넘게 된다. 문제는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있다. 키코 외에 다른 통화옵션에 가입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 측은 “키코 종류가 10종류가 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10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마저도 환율 1200원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실제 박 의원 측이 직접 접촉한 10여곳의 기업 가운데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키코로 인한 피해액이 드러날 경우 은행권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기업의 이미지 추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11, 12, 1월에 30% 만기 도래=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19일부터 이틀간 키코 통화옵션 피해 수출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키코 계약 만기월은 대부분 오는 11월(9.4%), 12월(9.1%), 2009년 1월(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키코에 가입한 기업 30% 정도가 한달 뒤부터 만기를 맞이하는 셈이다. 현재 키코 등의 파생상품 투자로 자기 자본 대비 5% 이상 손실을 본 상장사(코스닥은 10% 기준)는 모두 74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장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피해 업체 수는 55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키코 피해 기업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키코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보, 신보 등 보증기관이 대출의 40%까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장은 외화 대출, 신용평가 및 회계기준의 한시적 유예, 추가 관리감독 등 3가지 방안을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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