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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順매입… 업체 눈치전 예고

2010-04-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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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미분양아파트 매입 어떻게 분양률ㆍ공정률ㆍ매입희망가로 1차 심사…2차는 현장실사 지방 적체물량의 10%미만…내년말까지 月1회 순차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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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내달부터 매입할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기준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득실 따지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률, 공정률, 매입희망가’ 등 3가지를 1차 매입 기준으로 정했다. 1차 예비심사에 이어 2차 본심사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완공가능성이 있는지, 환매할 여력이 있는지, 추가 분양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매입가는 가급적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유리하고, 공정률은 ‘50% 이상’, 분양률도 높은 업체가 예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률이 50% 가량 올라갔다는 것은 자금 회전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보증은 당초 ‘공정률 50%이상+분양률 50%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 가구수가 1만6000가구에 달해 매입 신청을 하기도 전에 해당 단지가 거의 다 정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매입시 주택업체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평형 구분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 특정 건설업체에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1개 건설업체당 최대 한도를 100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환매 기간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기준을 정했다. 매입 대상 미분양아파트는 100%가 지방의 미분양이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공식 집계로만 16만 가구가 넘는다. 이 가운데 지방의 미분양은 13만 가구 규모. 결국 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방 미분양의 1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 등지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공정률 50%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이 1차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의 최대 2조원 규모인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안은 오는 28일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9일께 주택보증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초 매입 공고를 낸 뒤 매입이 본격화된다. 주택보증은 매입 예비심사는 2~3일 가량이면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심사인 현장심사는 업체 사정 등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은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매월 한차례식 이뤄질 계획이어서, 현재 공정률이 50% 미만이 사업장도 내년 중에는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A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률과 공정률이 양호한 단지로 싼 가격부터 매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입 희망가를 얼마나 써야할지 업체간 눈치작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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