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간 질환자는 지금은 공익이나 제2국민역(예비군)으로 편성됐으나 앞으로는 현역이나 공익으로 편성된다. 저체중 기준도 강화돼 신장 대비 몸무게 차이가 현재보다 3kg 정도 더 벌어져야 한다. 예컨데, 키 175㎝인 사람은 기존엔 몸무게 52.1㎏미만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몸무게 49㎏미만이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이는 계속되는 악의적 체중조정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병역복무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체질량지수에 의한 하안선을 17에서 16으로 조정하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장ㆍ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고, 징병검사 후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을 제외하며 입영신체검사시 신장?체중은 별도 측정없이 징병검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사람은 기존엔 몸무게 52.1㎏미만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몸무게 49㎏미만이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야전 지휘관들의 말에 따르면 과체중자들은 훈련을 받기 힘들어 하지만 오히려 저체중자들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통해 몸무게가 정상 수치로 늘어나는 등 적응을 잘 한다”며 “이런 부분등을 고려해 체질량지수 하한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징병검사 후 한번 병역 처분을 받게 되면 체중이 변해도 병역처분을 바꾸지 않으며, 입영신체검사시 신장ㆍ체중은 별도 측정없이 징병검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증 질환자가 아닌 사람이 병원과 공모, 중증 질환인척 속이는 사레가 일부 적발됨에 따라 4급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는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합산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 조사결과 4급 해당사항이 2개정도 되는 사람들이 병원과 공모, 경미한 질환을 중증 질환으로 속여 5급을 받으려다 적발되는 등 합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포착돼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염(지방간염 및 알코올성 간염)질환자는 기존의 4~5급 으로 판정하던 것을 3~4급으로 강화하고 만성 부고환염(양쪽)자의 경우 기존 5급(제2국민역) 처분에서 4급(공익근무요원)처분으로 강화하는 등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 조항 중 84개 조항을 개정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병신체검사 강화는 악의적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 모두가 고른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재현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