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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담합하다 결국 덜미

2010-04-0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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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들이 특정지역의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담합 행위를 하다가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기도 가평지역 노선의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ㆍ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담합행위를 한 7개 버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7개 버스사업자는 경기고속을 비롯해 대원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 대원여객, 대원교통 등 6개의 경기고속 계열사와 진흥고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경기고속이 버스 차고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구암리에서 가평군 대성리로 이전하자 진흥고속이 경기고속의 노선연장으로 인한 수입감소와 노선경쟁 등을 우려해 경기고속의 차고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버스 증자와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버스사업자의 행위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 및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경기도 가평군 지역내 버스노선의 연장 및 신설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역 버스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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