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ldmidea

베일벗은 ‘눈덩이’ 나랏빚… 추경편성 규모 거대한 ‘암초’ 로

2010-04-01 01:29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스크랩 휴대폰전송 twiter metoday

국회 용역보고서 주목… 부채 범위 등 싸고 정치권 본격논란 예고

<**1>

선진국 기준으로 산정한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3%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국가 채무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가채무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치에 적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은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중앙ㆍ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학상의 부채 등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닌 경우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독립된 법인의 채무 역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에서 보증채무(중앙정부가 보증한 빚), 준정부공공기관 채무, 주요 공사ㆍ공단의 민간 채무, 한국은행 채무(통화안정증권)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 보고서의 핵심은 국가채무의 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IMF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 빚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채 범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제도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의 책임 범위를 좁게 보는 영ㆍ미식보다는 폭넓게 보는 독일식이 한국 실정에 맞고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잠재적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채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증채무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결국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채무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은행채를 매입하는 등 1300억달러를 썼다.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 주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수익률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정부의 빚으로 돌아오게 된다. 국회 예결특위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옥동석 인천대 경제통상대학 교수는 “공기업의 활동이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및 수익 위험가운데 정부의 부담을 추정해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도 한양대 교수 재직 당시 “통상적인 IMF 기준의 국가 부채와 더불어 미상환 보증채무, 통안증권 등을 국가부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를 동시에 계산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Related tags

포토슬라이드 실시간 주요뉴스

prev next

인기뉴스

인기 포토

AUTO MOBILE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