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를 소비하는 주된 창구가 된 인터넷. 불법저작권물 등 부작용에 대한 진통도 잦았습니다.
최근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인터넷포털과 동영상사이트들은 불법물 단속에 공을 바짝 들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인원을 대거 배치, 불법물을 일일이 차단,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외사이트에서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드라마와 음악 등 한류열풍은 인터넷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인기를 누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총 3000만회 가량 조회됐습니다. 주연배우들이 찍은 광고동영상까지 덩덜아 인기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실시간으로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회건수도 폭발적입니다. 탤런트 이민호의 모 맥주광고 연습동영상은 구글의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서만 5만5000회가량 조회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다수 동영상들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가 강화되면, 이를 비웃듯이 해외에서 불법콘텐츠 유통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국내 포털들이 불법물 단속에 들이는 노력을 무색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업계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꽃남’ 제작사인 그룹에이트와 동영상검색회사 엔써즈가 ‘꽃남’ 온라인 유통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엔써즈의 동영상 유통관리플랫폼 ‘애드뷰’를 채택한 포털 다음과 싸이월드에서는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마음껏 편집해 올리고,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애드뷰란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유통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리면 영상 앞뒤로 약 15초 분량의 광고를 상영해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누는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동영상의 합법화’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인데요. 저작권자는 불법 동영상을 삭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화해 새로운 이익을 올릴수 있게 됐습니다. 동영상업체도 발목을 잡던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상생모델도 전무했습니다. 사용자, 저작권자, 서비스업체 등 각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온라인 동영상 유통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