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식업체인 디피케이 주식회사의 도미노피자에서 쇳조각이 나와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갔다. 법원은 도미노피자측에 150만원을 배상하도록 강제조정을 명했다.
15일 대구지방법원등에 따르면 원고 A씨가 도미노 피자의 모업체인 디피케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도미노 피자 측이 원고에게 150만원을 배상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측이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20일 대구시 중구 자택에서 피자를 시켜 먹다가 피자 속에서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후 A씨와 업체는 다양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2008년, 대구지방법원 소액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노 피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쇳조각이 현재 어떤 경로로 피자에 유입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피자를 조리할 때 스크린 위에 놓고 조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크린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면서 피자에 섞여 들어 갔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유입 과정은 현재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구지방법원 서경희 공보판사는 “이번 강제조정명령 자체가 도미노 피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린 것은 아니다”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시간 및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해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미노 피자측은 “2007년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따를지 등은 현재 회사 차원에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