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검찰의 e-메일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27일 “검찰 수사로 인해 통신의 비밀, 사생활 보호,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오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메일은 전화 등 통신수단과 차이가 없는데도 검찰이 이를 ‘물건(物件)’으로 취급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당시 주 전 후보가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주 전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의 개인 e-메일 기록과 내용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이 지지했던 주 전 후보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교육감에 져 낙선했지만 득표수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