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양자협의가 7일 개최된다.
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는 외교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이 맡는다. 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협상단으로 참가한다.
캐나다 측에선 외교부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이 협상 수석대표로 나서며 외교부, 농식품부, 식품검사청 등 관계관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대만이 이번 양자협의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실질적 무역이해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가 거절됐다.
한편 지난 2003년 5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자 바로 그달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었다. 캐나다는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9일 WTO 제소의 첫번째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했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