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운영하는 네티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블로그나 카페 절반은 폐쇄될 것이란 우려 속에 자신의 사이트에서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를 삭제하기 바쁘다. 아예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계정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
네티즌의 이런 걱정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정부가 일반 블로거나 카페 관리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전송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조장하는 파일공유, 웹하드 등을 타깃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 법의 시행을 계기로 일반 네티즌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고소 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일반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면서 ‘합의금 사냥’에만 혈안이 된 법무법인들이 없지 않다. ‘오래전 만화 한컷 올렸던 것을 법무법인이 문제 삼아 고소하고, 합의금 수백만원을 내라고 하더라’ ‘합의금을 내느라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하소연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블로그, 내 카페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까. 골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계 없이 이전에도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돼 온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시하고 있는 위반행위는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이나 뉴스 기사를 복사해 무단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타인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카페에 올리는 행위 △출판됐거나 온라인에서 상업적으로 서비스중인 만화, 소설을 올리는 행위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이나 악보를 무단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음반 구입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해 타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 △타인이 만든 이미지, 영상물을 무단으로 카페에 올리거나 임의로 워터마크를 다는 행위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해 올리는 행위 △유료 게임, 업무용 프로그램, 유료 폰트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사의 기사도 엄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전제하면 안된다. 제목만 노출하고 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화 동영상은 홍보용으로 공개된 것만 올릴 수 있다. 온라인만화 역시 링크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퍼와서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