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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대학등록금 내년부터 취업되면 갚는다

2010-03-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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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을 못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방식으로 지원된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취업 후 상환제도는 그 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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