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돈을 받고 판 국내 네티즌(업로더)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중단키로 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번 고소인 측의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단 및 각하 배경과 관련, 포르노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고 판단 했다. 아울러 외국에서도 음란물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절차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검찰은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 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력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즌만 수사하겠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어 미ㆍ일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미ㆍ일 업체는 저작권법 위반과 별도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네티즌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