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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공짜라더니…“일반 약 조제료 적용은 문제” 지적

2010-03-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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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는 국가 비축분이라 공짜라더니…”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갔던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온다. 바로 약값을 지불할 때다. 정부가 현재 약국에 공급하는 타미플루가 국가 비축분이라 공짜라고 알고 왔는데, 약국에서는 1400원을 내라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1400원은 타미플루 가격이 아니라 타미플루를 내주는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다. 타미플루 가격은 약국에 들어오는 원가가 3만2500원 가량으로, 현재 정부는 무상으로 전국 약국에 50인분의 타미플루를 공급한 상태다.

하지만 약이 약국에 들어와 환자에게 공급하는 순간 약국은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급여과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에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조제료는 약품을 받고 관리하며 조제하는 모든 비용을 통칭하는 것이다.

타미플루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일분을 처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890원의 조제료가 계산된다. 이 중 70%인 3490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부담하고 30%인 1400원은 환자 부담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짜로 타미플루를 공급한다고 해도 환자들은 약국에 1400원의 조제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타미플루가 심각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무상 공급되는 국가비축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과 같은 조제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금주 내 전염병 재난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국가적 비상상태에서 국가비축분 의약품까지 일반 의약품과 같은 조제료를 지불하는 것은 국가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병원, 약국 구분 없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비상상태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비축분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은 조제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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