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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강경대응 “출연료 배분요구는 전속계약금 지급한 후에”

2010-03-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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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과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앤티에프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자 모두 법적 공방쪽으로 가고 있다.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측은 지난 3일 신동엽이 부당하게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TV동물농장’ 및 2007년도 일부 행사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해 배분을 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횡령 혐의로도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동엽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일 전속계약금 미지급금을 독촉하는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5일에는 횡령 주장에 대한 반박문도 발송했다.

경고장은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와 나는 2005. 2. 20일자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은 20억원, 나의 출연으로 인한 수익배분은 2 : 8로 하기로 하되, 전속계약금 중 금 10억원은 2006년 12월 내에, 나머지 금 10억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하지만 디초콜릿은 전속계약금 중 금 10억원을 약정기한으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억원에 대하여서도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경고장은 “그러다 2009년 2월경 디초콜릿이 나머지 전속계약금의 변제기 유예 및 나에 대한 출연료 선급금 정산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나머지 전속계약금 지급채무 중 일부와 상계, 정산을 해 줄 것을 나에게 요청하여, 2009. 2. 19. 양자 사이에 채권, 채무 정산 결과 귀사가 나에게 지급해야 할 전속계약금 잔존 채무액이 2009. 2. 19.자 당시 금 473,535,560원임을 확인하고, 전속계약금에 대한 변제기를 2009. 6. 30.까지로 연기하고, 위 기한 이후에는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잔금 전속계약금 473,5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지급일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즉시 입금할 것, 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형사고소의 즉각적인 취하 등 5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엽측은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디초콜릿은 신동엽에 대하여 전속계약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신동엽은 디초콜릿의 출연료배분요구에 대하여 전속계약금지급의무를 선지급 하라고 하거나 동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 디초콜릿 역시 이를 알기에 해당 프로그램 출연시부터 2009. 2. 19. 정산합의시 및 현재까지 단 한번도 출연료배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신동엽의 인격과 명예에 흠집을 내겠다는 악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디초콜릿에게 요구한 5가지 이행 사항 중 단 한가지라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디초콜릿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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