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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 “피해규모 작아도 손배 청구”

2010-03-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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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규모가 작더라도 행사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목을 끄는 대규모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은 “폭력시위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해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폭력시위는 45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용산참사 현장 경찰버스 방화, 화물연대의 대전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3건에 그쳤다.

강 청장은 “불법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경찰의 손해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청구할 수 있을지도 연구하겠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그는 또 “지난해 민주노총과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는데 최근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 민사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5월 23일을 앞두고 각종 추모 행사를 허용하되 불법 폭력이나 정치 활동으로 변질되면 즉각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했고, 6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은 최대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또 남은 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자체 정화작업을 꼽았다.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2008년에 비해 67%나 늘어난 324명을 퇴출시키는 고강도 사정을 펼쳤지만, 최근 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 청장은 “비위가 적발된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이 기회에 물갈이를 하려는 것”이라며 “경찰관이 되려는 우수 인력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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