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세계난민의 날’ 10주년과 재단법인 동천 설립 1주년을 맞아 난민 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동천이 체결한 업무 협약은 ▷유엔난민기구가 동천에 난민 인정 개별 사건을 수임 ▷난민 신청 기각될 경우 유엔난민기구 측이 출산국 상황 조사 등 필요한 업무 지원 ▷난민 소송 수행에 관한 정기적인 논의 ▷동천 측이 난민 사건에 대한 국내 판례 조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 행정소송 법률 지원 단계 이전인 법무부 접수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천의 이정훈 이사장은 “앞으로 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뿐만 아니라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출연해 지난해 6월17일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태평양의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난민 인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