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에 이어 같은 연구팀의 강성근 교수의 복귀도 잇따라 무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3일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강성근 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했음이 명백하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할 국립대 교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고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강 씨가 황 박사 팀의 핵심인력으로 논문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등 국립대 교수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강 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논문 조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황 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연구비 전용 역시 여건상 부득이했는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날에도 황 박사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도 연구비 1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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