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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할 곳도 없어 당하고 또 당하고…......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위험수위’
여성부 상담건수 현황 조사 3년새 4만여건 급증 수사기관 현장출동 요청등 실질적 혜택 1%미만 그쳐 법적·제도적 지원 등 시급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여성가족부에 청구해 공개한 ‘2007~2010년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부ㆍ가족갈등, 이혼ㆍ법률, 체류ㆍ노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인권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가 2007년 1만8401건에서 2008년 2만6634건, 2009년 5만4980건, 2010년 6만1393건으로 3년 사이에 4만여건 이상이 급증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발생 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찾은 이주여성의 상담사유는 부부ㆍ가족갈등이 3만8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ㆍ법률 2만6472건, 체류ㆍ노동 2만4247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1만8077건 등이었다.
이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조치현황을 살펴보니 직접상담이 72.3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2차 상담권고 13.54%, 전문기관 의뢰 4.28%로 90% 이상이 주로 상담하는 것에만 머물렀다.
지원센터를 찾은 이주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노동기관, 수사기관, 현장출동 요청, 긴급피난처 제공 등은 각각 0.03~0.98%로 모두 1% 미만에 그쳤다. 다문화가정의 가정 내 갈등이 상담만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문제는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상담만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는 2007년 베트남 이주여성 후안마이 씨가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하고, 지난해 탓티황옥 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결혼 7일 만에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슈화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은 한국사회가 어쩌면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이라는 위험에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에는 남편과 분리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시설과 폭력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등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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