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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재보험법 처리 연기..추후 재논의키로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추후 재논의키로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당초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정이 연기됐으며 추후 재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산재보험법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았으며 추후 다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구체적인 상정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유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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