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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거주 지원법안 발의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독도 주민의 거주와 정착지원을 뼈대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기본계획 수립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한편 위원회 이름을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바꿔 독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 확대와 함께 독도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ㆍ의료ㆍ교육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쳤다지만, 실제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대응을 하는 것은 묵인으로 간주돼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도 일관된 관심과 사랑만이 일본의 침탈야욕을 없앨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윤석 강창일 장세환 문학진 정수성 변웅전 이진삼 김옥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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