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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광고 플랫폼 ‘위치정보’ 수집 논란...개인 식별 여부가 관건
‘애드몹(AdMob)’, ‘아담(AD@m)’, ‘카울리(Cauly)’ 등을 서비스하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제공 업체들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굳이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앱이나 웹을 실행하면 위치정보가 이들 플랫폼 업체들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급기야 경찰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3일 광고플랫폼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위치 정보가 플랫폼업체들의 기존 보유 정보 등과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총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의 자회사 ‘애드몹’(애드몹), 다음커뮤니케이션(아담), 퓨처스트림네트웍스(카울리) 등이 이른바 ‘빅3’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3사와 NHN도 모바일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 · Software Development Kit)’를 개발자에게 제공, 최근 위치정보 수집이 급증하는 추세다.

모바일 플랫폼 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경우 과금이 되며, 광고주가 결제한 광고비를 개발자와 플랫폼 제공자가 60 대 40으로 나눠 갖는다. 유료 앱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이용료를 내지만 무료 앱은 사실상 모바일 광고 플랫폼 탑재가 개발자의 주수익원이다.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프로스트앤설리번 추정치 기준)는 올해 3억5000만달러에서 2012년 4억6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플랫폼 업체들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다. 단순 위치 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지만 단말기 고유 정보나 이통사를 통한 고객 정보가 결합되면 불법이다. ‘특정 장소에 몇대의 스마트폰이 있다’는 정보가 ‘특정 장소에 누가 있다’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단말기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핸드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핸드폰 위치만 아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선 위치기반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병덕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플랫폼업체가) 자기 정보와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결합하면 개인 위치정보를 볼 수 있다”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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