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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불화에 ‘묻지마 살인’
처와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행인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6시10분께 광진구 구의동 노상에서 지나가는 류모(3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약 5개월 전에 처와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부녀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에 있던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던 중 이날 류씨를 뒤따라가 왼쪽 등뒤를 1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살인으로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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