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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20년형
40대 노숙인이 동료 여성 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6일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임씨는 과거에도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경계성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모자라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24일 밤 자신이 생활하는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있던 최모(45.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최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동료 노숙인의 빨래, 식사, 목욕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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