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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동영상이 유튜브에?”…차분히 캡처부터 하라
신상털기 극성…피해 대처 이렇게
여대생 이모(20) 씨는 지난 6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웹서핑을 하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니홈피에만 올려놓은 사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캡처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 이 씨는 자신의 사진에 달린 악성댓글을 보며 분노했지만 딱히 손을 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개인정보 침해 등 이른바 ‘신상털기’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지난 2007년 2만6000여건에서 2010년 5만5000여건으로, 3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겪은 당사자는 쉬쉬하거나 애만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참고 넘기는 것이 능사일까. 헤럴드경제 취재팀은 신상털기 피해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다. 


당황말고 증거영상 수집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

방통위 심의요청 방법도


▶step 1. 증거 영상을 캡처하고 포털에 신고=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영상을 캡처하는 일.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니 반드시 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는 현재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삭제 조건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얼굴이 자신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판단은 포털에서 내린다.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물론 해당 게시자가 이러한 처리에 반발할 경우에는 30일간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P2P)는 동영상을 삭제해준다. ‘케이디스크’ 관계자는 “개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은 같은 해시값(파일 크기나 확장자 등에 대한 암호)을 가진 영상도 함께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시값을 변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이 계속 유포될 수 있다”고 한계를 나타냈다.

▶step 2. 경찰에 신고하기=해당 게시물을 유포한 당사자를 처벌하고 싶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캡처해둔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면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는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돼야 가능하다. 경찰이 종합적인 정황을 판단한 결과로 해당 게시물이 고소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사가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피고소인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 훼손 수사는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사이트인 경우에는 추적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모 경찰서 사이버팀장은 “이미 인터넷으로 정보가 다 알려진 상황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포털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행동을 주의하는 등 자체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ep 3.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경찰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포자를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에 따르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유포자를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 2008년 한 중학생이 친구가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렸다가 친구에게 6900만원을 손해배상한 경우도 있었다.

▶step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심의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방통위는 단순한 개인의 초상사진 노출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해 판단한다. 만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침해 정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권고적 성격에 해당하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박병국ㆍ양대근ㆍ이자영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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