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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 김영수소령 공무원 됐다
계룡대 납품비리 폭로 후

군서 찬밥대우 결국 전역

고발자 보호 미흡 비난속

권익위 보훈분야 6급합격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한 후 지난 6월 말께 전역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번 채용은 검찰이 한국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사전형량조정제)을 도입키로 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는 18일 “김 전 소령이 지난 7월 모집한 권익위 국방보훈 분야 일반계약직 6호(6급 상당)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8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전 소령을 국방부 민원실로 파견해 민원인의 민원이 잘 처리되는지 등을 지도ㆍ감독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소령은 해군대학 교관으로 있던 2009년 한 방송사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 출연,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4000만원대의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해군 지휘부와 관련자는 김 전 소령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폭로 내용을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국민 혈세 6억7000여만원이 줄줄 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령급 등 31명이 사법처리됐다.

김 전 소령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부문 훈장’을 받았지만 교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군의 징계를 받았다.

또 1년 후배가 상관으로 있는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받는 등 ‘찬밥 대우’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지난 6월 말 전역지원서를 제출, 20년 넘는 군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대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소령이 권익위원장 명의의 훈장을 타는 등 가점 요건이 충족됐으며 결격사유가 없어 발탁했다”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이와 관련,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심경, 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사양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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