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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선 설치 작업중 감전사, 사업주도 책임”
인터넷선 설치 작업 도중 기사가 감전사했다면 사업주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인터넷선 설치 작업 중 기사가 감전사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8)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설치 등의 업무는 전신주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감전의 위험이 남아 있으며, 주택가를 지나는 각종 송전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인 피고인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는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압선에 절연피복이 벗겨졌는데도 외관상 검은색이어서 피복이 입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한국전력공사가 부실하게 관리한 점, 피해자가 고압선이 가까이 있는 것을 살피지 않고 인터넷선을 던져 작업한 과실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6년 7월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 4층 옥상에서 안전대책 없이 기사 B씨에게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 B씨가 인터넷선을 고정시키려 154㎸의 고압 송전선쪽으로 던졌다가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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