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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컴즈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승소 가능성은 희박
싸이월드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회원의 해킹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시작되는 등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이런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과 같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본인의 물리적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과거 옥션, GS칼텍스 등 과거 개인정보유츨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법원에서도 명확한 손해배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소송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이 줄을 잇는 것은 민사소송 이외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자가 정보유출을 일으켜도 약관에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인터넷쇼핑몰, 포털업체 등이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과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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