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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무력충돌 임박할 경우, ICJ 회부 고려해야”
독도 이슈로 인해 한일간 실제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19일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독도 문제로 인하여 한일간의 무력충돌이 임박한다면,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를 포함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조사관은 다만 일본이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과 중국ㆍ대만과의 조어도(센카쿠) 분쟁이라는 우선과제를 뒤로 미루고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정 조사관은 만약 독도 문제의 ICJ 회부 문제가 검토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부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법이 과거의 제국주의적 규범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CJ가 독도문제를 판단하게 되는 시기를 늦출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 직후 일본의 독도 ICJ 회부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언제라도 이를 이용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조사관은 또 이같은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951년 일본과 연합국들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당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내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미국과 연합국들이 평화조약 문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이 문제를 한일간 평화적 분쟁해결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정 조사관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국제수역기구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독도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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