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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무료통화..원칙적으로는 차단 대상 아니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무료 통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차단 대상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음성 매출 타격 등을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mVoIP 무료 통화 서비스를 5만5000원 이상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구성한 mVoIP 전담반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 그룹은 mVoIP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중간 검토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전문가 그룹은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통신사의 투자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방) 시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된 전문가 의견은 방통위가 오는 11월 mVoIP 최종 정책안을 정할 때 기본 골격이 된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입장을 추가로 수렴한 후 3분기 중 최종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mVoIP 문제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서비스 전면 허용시기는 못박지 않아 통신사들의 입장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따라서 앞으로 방통위의 최종 의견 수렴 과정에서 mVoIP 정책 방향을 둘러싼 관련사업자들의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 허용시 예상되는 통신사들의 투자 재원 고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투자재원에서 음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mVoIP를 허용하면 음성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투자 재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차단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용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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