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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7월 시행한다더니…” 고속도로 가변속도제한제 연내 도입 물건너 가나
경찰이 당초 올해 7월까지 도입하겠다고 한 ‘고속도로 가변속도제한제도’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고속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바꾸는 ‘가변속도제한제’를 2011년 여름중 도입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경찰청은 현재 고속도로 가변속도제한제도의 연내 도입조차도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정용환 교통운영과장은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서 “연구, 예산 문제등이 얽혀 있어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다”며 “연내 도입 가능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3항의 2조가 신설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이미 완비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당초 시행규칙 개정 1주년이 되는 2011년 7월 9일께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려 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가변속도제한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규격, 방식, 형태등을 결정하지 못해 이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지판 부분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서 이를 시행해야 할 지를 연구해야 하며, 이것이 끝나면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야 이를 단속하는 실제 도입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속도로 가변 제한속도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악천후시 속도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고속도로구간이 경부선 111km를 포함한 8개 고속도로 372.8km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경부고속도로 24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우천시 통행차의 평균 주행속도는 100km/h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우천 시 제한속도 대비 최소 20km/h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이 조사 발표한 2004~2008년 사이 우천시 고속도로 사고는 연 평균 693건을 기록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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