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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중립성, 해외에선 어떻게?
세계 각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은 인터넷 시장의 구조적 차이 등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개 방식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망 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편인 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그 반대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도 미국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시장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 대부분 과도한 트래픽 이용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 용량 제한, 데이터 상한 요금제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산업 발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 보다 인터넷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광대역 브로드밴드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하지 않은데다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의 과점적 특성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작년 12월 ① 투명성 ② 차단금지③ 유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세가지 원칙과 트래픽 관리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인 ④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로 요약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채택했다.

EU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다 각국 통신법에 망중립성의 안전장치들이 이미 일부분 반영돼 있어 미국에 비해 망 중립성 규제에 유보적인 편이다.

망 중립성 규제가 법으로 정해진 나라는 네덜란드와 칠레 뿐이다. 칠레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을 추진. 작년 7월 중립성 법안을 의결, 세계 최초로 망 중립성을 법제화했다.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법제화는 지난 6월 최대 통신사인 KPN이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미국이 망 중립성 규제가 반드시 인터넷 사업자에 유리하고 EU의 정책방향이 통신사의 입장에 가까운 것만도 아니다.

최근 미 하원(공화당)은 지난 4월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EU 역시 올 5월 통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등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통신사가 경쟁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제한이나 망 사용제한 등을 단속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mVoIP을 포함해 망 중립성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해 최종 결과를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어서 최근 네덜란드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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