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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충격’
가해자 80%가 양육자

최근 3년간 2.6배 늘어

#1. A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모 양은 원장으로부터 몇 년간 이어지는 성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친부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친모는 채무 문제로 수배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설 후원자의 신고로 인해 원장은 구속됐지만 아동은 성학대 경험의 외상으로 인해 정서 및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다.

#2. 중학교 1학년 김모 양의 친모는 자신의 내연남과 내연남의 아들이 아동의 몸을 만지고 목욕을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연남과 함께 살고싶어 이를 묵인했다. 이웃의 신고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그룹홈에서 보호하면서 아동과 친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한 후 원가정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내연남은 또 다시 아동을 성추행했으며 친모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동이 기관에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아동을 보호하고 정신적ㆍ신체적 학대에 대해 신고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이며, 10% 정도가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20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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