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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거래 양성화’ ‘셧다운제’… 게임업계 연말 핫이슈 부상
‘현금거래 양성화’와 ‘셧다운제 시행’이 연말 게임업계를 달굴 핫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22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마이크 모하임 최고경영장(CEO)는 “디아블로3에 현금 거래를 지원하는 화폐경매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화폐경매장은 게임을 하면서 얻게된 아이템들을 사용자들끼리 사고 팔수 있는 공간이다.

마이크 모하임의 이번 발언은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관련 주무부처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즉각 현금거래 양성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유해 매체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게임위다.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사행성 게임인 경우’(게임법 22조 2항)로 한정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이 아니면 등급 분류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 된다.

같은 법(32조 7항)은 아이템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게임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간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 보니 다소 궁색한 게임위 설립 목적을 현금거래 양성화 반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노력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인정, 현금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11월 시행을 앞둔 ‘셧다운제’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게임업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지만 장담하긴 어렵다.

게임산업협회는 10월 중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8월 ‘친권자 동의 조항(24조)’ 등 추가 개정안 내용을 포함해 헌소를 제출할 방침이다.

게임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10월 중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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