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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놈놈놈?...애인 학대하는 이상한 놈 나쁜놈 무서운 놈들
집착도 사랑이라고 생각한 이상한 놈, 나쁜놈, 무서운 놈 모두 결과는 철창행이었다. 이번주에는 특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넘쳐났다. 사랑후에도 추억은 남는다지만 이들의 추억은 악몽으로 전락했다. 사랑한 이를 살해하고 감금ㆍ 폭행하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할수 없다. 사랑하는 법을 잘못 배운 이들…그래서 파국을 맞은 안타까운 사랑의 예들을 모아봤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한 혐의(살인미수)로 R(59ㆍ환경미화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40분께 경남 진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동거녀 P(52)모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환자 K(63ㆍ여)씨와 동거녀 P씨에게 연이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R씨는 “3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서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R씨는 미리 자신의 유서와 제초제를 준비, 동거녀를 죽인 뒤에 자살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증에 눈이 먼 한 남자는 헤어지자던 여자친구를 전기충격기로 고문한 남자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횟수도 한차례가 아닌 10여차례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 헤어진 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10여차례 갖다 대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L(29)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5일 밤 헤어진 옛 애인의 송파구 방이동 집으로 찾아가 차에 태운 뒤 다시 사귀자고 설득했으나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전기충격기로 배와 가슴, 팔 등에 충격을 가하고 잠실 한강고수부지로 데리고 가 살해하려 했다. R씨는 한강에 가서도 김씨가 거듭 사귀기를 거부하자 “차라리 같이 죽자”며 목을 졸랐다. 이어 김씨가 저항하자 “잠시라도 조용히 얘기를 나누자”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낚시터로 향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R씨는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에 전기충격기를 든 채 조수석에 앉아 여자친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그러던 중 강남구 논현동을 지날 때 R씨가 낚시터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K씨는 틈을 타 맨발로 차에서 뛰쳐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갔다. 편의점 종업원이 곧바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변을 서성이던 R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됐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도 있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9월 27일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차량과 모텔에서 폭행하고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54)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8시40분께 임실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피한다며 여자친구 A(41) 모씨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시 출입문을 잠가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K씨의 변명은 “애인이 장사를 하는데 다른 남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하루전 대구 북부경찰서에도 연인 간 납치, 감금 사건이 있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월 26일 자신의 애인을 납치해 감금한 C(26)씨를 납치·감금 등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6일 오전 1시께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모텔에 애인 D(31ㆍ여)씨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D씨는 납치돼 감금됐다는 문자를 옛 애인에게 보냈고 경찰은 옛 남자친구의 신고로 무사히 구출됐다. D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연인이었던 C씨는 경찰서로 향했다.

데이트 비용이 아까웠던 한 남자는 데이트비용을 내놓으라며 전 애인을 협박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창원 시내 주택가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B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쓴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가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를 채팅으로 알게돼 보름동안 만나온 A씨는 그동안 사용한 데이트 비용 70만 원 중 절반가량을 요구해 B씨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렀다고 진술했다”면서 “죄명에 비해 혐의가 약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돈에 눈이 멀어 애인의 돈을 슬쩍한 여자친구도 있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9월 26일 술 취한 애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R(49ㆍ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R씨는 9월 2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김모(60)씨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술에 취한 김씨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집을 사려고 준비한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R씨는 3년간 알고 지낸 김씨가 최근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사려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씨는 경찰에서 “경매 대금을 다른 곳에 쓸까 봐 걱정돼 대신 돈을 보관해주려 했다”고 변명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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