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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뒤 임신…책임져 줄텐가?
고대 의대생 사건부터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광주 청각장애학교 인화학교 사건까지 성폭행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라”며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피임은 여성이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라면서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후응급피암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안전성과 오ㆍ남용, 부작용의 위험 때문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2010년 조사된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들의 피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중절 시술 전 사용한 피임 방법으로 먹는 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4%에 불과했다”면서 “의도되지 않은 임신과 불법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태현 국장은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호주, 핀란드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시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국가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됐다”면서 “사후응급피임약은 복용하는 시기에 소비자의 빠른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부작용은 경미하다. 식약청 자료에서도 5년 동안 단 3건의 부작용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경우 낙태 음성화에 따른 위험성에 노출돼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비용 마련을 위해 2차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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