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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대책위’ 출범...영화 도가니, 광분을 넘어 법 개정 논의로
영화 ‘도가니’ 열풍이 계속되면서 영화의 토대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궁극적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2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가칭)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사건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뒷북 땜질처방식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문제의 근본인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뜻을 분명히 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기념이념과 원칙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장애인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Advocacy)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입법활동도 함께 벌인다.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에서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인화학교 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책위 측은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 법인’은 2005년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인 법인 이사장의 두 아들을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고 4인의 이사중 3인을, 그리고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면서 “현재 이사회에 파견됐던 1인의 이사마저 임기가 만료되면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은 요원해졌다. 우석 법인의 인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법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대책위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수십만명의 시민이 공분하고 정치권에서는 도가니 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문제의 핵심인 법인의 책임규명은 여전히 물을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정 없이는 수십만명의 공분도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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